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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26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80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야간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설치(안 제6조제6호)

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제2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5. 10. 13.∼2025. 10. 17.)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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