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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76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사항 추가(안 제3조) 
  다. 농인과 한국어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제16조 
    2) 「장애인복지법」 제9조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21.  3.  8. ~ 2021.  3.  1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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