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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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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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85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상 보호법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임.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관련 규정 전부 삭제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 항목 추가(안 제3조 ∼ 제4조) 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중복 조항 정리 (안 제9조) 라. 기타 문구 및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5. 11. 11.∼2025. 11. 15.)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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