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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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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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8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의 폐기물 스티커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폐소화기의 친환경적인 재사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내 수수료 부과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가.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중 소화기 품목을 삭제 나. 별표 1 수수료 면제 품목 중 소화기 품목을 신설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6. 2. 13.∼2026. 2. 17.)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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