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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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779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2020. 5. 27 개정 시행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 나.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및「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통·폐합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 변경 (안 제1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반영 ○ 겸직신고 관련규정 구체화,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안 제7조)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강화 및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안 제9조∼제10조)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안 제11조) 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반영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중 조례 표준안 반영 (안 제12조 제1항 제6호∼제9호) ○ 외부강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한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28조) ○ 조례 표준안 중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등 반영 (안 제37조)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조례 표준안으로 반영하고 조례 통·폐합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안 제38조∼제40조, 제42조, 제49조) 라. 조례 통·폐합에 따른 조항 및 별표명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행현황 점검결과 송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519(2019.03.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국민권익위 원회 행동강령과-1367(2020.04.09.))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10. 8. ~ 10.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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