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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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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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69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가. 위기대응 협의체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 추가(안 제4조) 나.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 연임 한 차례로 제한(안 제5조) 다.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유관기관 배포 추가(안 제8조)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8. . ∼ 2025. 8. .)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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