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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13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26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은 정보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6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안 제7조)

마.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8조~제10조)

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제12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점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6. 8. 28.∼2026. 9. 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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