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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119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구청장 및  구민·노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를 나열함.(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라. 그 밖에 업무의 협조, 경비지원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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