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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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7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책임성 및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결산 심사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화 함. ○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7 ~ 10. 11 나) 예고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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