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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5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범위,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3조
    2) 「지방공무원법」제77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43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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