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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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849 |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저층주거지 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8조) 라. 사업의 보고 및 평가·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10조) 라. 재정지원 및 지원결정 취소,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마을협치과 라. 입법예고(2021. 5. 25. ~ 2021. 5. 3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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