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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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0-13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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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81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사회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및 인터넷 등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안 제6조~제7조) 라. 홍보, 전문가 등 자문,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제11조)
가. 관계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10. 13.∼2025. 10. 17.)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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