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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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14 |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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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57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갖춰짐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 규정(제1조 ∼ 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제4조)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제11조) 라.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의 검증 규정(제12조 ∼ 제13조)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대상자 등의 보호(제14조 ∼ 제16조) 바. 답변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규정(제17조 ∼ 제19조)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2025. 8. .∼ 2025. 8. .)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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