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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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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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4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
강북구 조례의 제정 이후 그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시행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례가 실제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다시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후 입법 영향분석 실시 대상 및 기준(안 제4조∼제5조) 라. 입법 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마. 전문기관 용역 실시(안 제8조) 바. 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 공표 및 활용(안 제9조)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2026. 1. 16. ∼ 2026. 1. 20.)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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