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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81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창업자(예비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 관련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업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제15조)
  라.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마. 창업지원센터 사업 및 위탁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안 제19조)
  사. 중복지원 방지 및 표창(안 제20조 및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2)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1. 5.  25. ∼ 2021. 5.  3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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