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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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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7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8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임.

그러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해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을 이사회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본래의 예산안의 심의·의결 취지와는 다르게 반영하였음.

이에 효율적 심의와 대의기관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강북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변경 되었을 때 강북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결산 완료시 결산서를 강북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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