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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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695 |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증의 범위에 인체조직을 포함하고 생명나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증등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증의 범위에 인체조직을 포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제2항제4호, 안 제11조제3호) 다. 생명나눔 주간 지정‧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라.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의약과 라. 입법예고(2022. 2. 11. ∼ 2022. 2. 1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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