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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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28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행복추구권과 놀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조 ∼ 제8조) 다.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 (안 제9조 ∼ 제10조) 라. 안전관리 (안 제11조) 마.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안 제12조 ∼ 제17조)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5. 2. 17.∼2025. 2. 21.)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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