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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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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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15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두어,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차별금지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비용 지원 (안 제7조) 마. 기초학력 보장 관련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기초학력 보장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2026. 3. 23.∼2026. 3. 28.)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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