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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7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구민의 권리(안 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안 제6조)
  마. 협력체계 및 표창(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2. 2. 10.∼2022. 2.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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