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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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1-08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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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2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가. 상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요청 요건 정비(안 제33조제1항) 나. 공동주택 감사 착수 전 사전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36조)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주택과 라. 입법예고(2026. 1. 8. ∼ 2026. 1. 12.)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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