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63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연구활동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52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