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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5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5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패션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패션봉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9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2025. 5. 27. ∼ 2025. 5. 3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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