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5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5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패션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패션봉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가. 관계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9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2025. 5. 27. ∼ 2025. 5. 3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