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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27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7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미래 문화산업으로 「2025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3년 2,569억에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872억 원으로 나타나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강북구의 자생적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 세대가 건강한 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이스포츠 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생활체육과

라. 입법예고(2026. 2. 13.∼2026. 2. 17.)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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