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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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8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7조, 제8조)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라.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2020. 10. 12. ∼ 2020. 10. 16.) 결과,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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