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83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2. 1. 13. 시행)으로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책임 완수, 비밀 엄수,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등 복무수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7조)
  라. 공무원의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공무원의 연가, 특별휴가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 제47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2. 9. ~ 2021. 12. 13.)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901-4514,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