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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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93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련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강북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항 신설(안 제19조)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5. 31.)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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