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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8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14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 (안 제1조~제4조)

나.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다.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2026. 3. 23.∼2026. 3. 28.)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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