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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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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성자 제목 2022년 서울신문 구독취소 건[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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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
질문내용
○윤성자 의원
서울신문 구독 취소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서울신문 구독 건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모든 반장님들이 신문을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았던 상황이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실수를 바로잡고, 형평성을 위해 765명의 구독 취소된 반장님에게 보상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1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그 사과와 함께 온 답변이 지금 보고 계신 답입니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방일
예.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윤성자 의원
‘서울신문의 구독이 중단된 반장님들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신문의 구독 조치를 한다’ 저 답변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저희가 ‘신문구독 계획’이라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통장님, 반장님들에게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 계획은 모든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서울신문이 감소됨에 따라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동별로 수요를 받아서 조정을 하는데, 순서가 한 번에 전체가, 통장님들은 전체 다 한 번씩 하지만 반장님들은 숫자하고 신문이 안 맞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다른 신문의 구독 조치를 한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고 여쭙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65명 반장님들이 구독이 취소됐잖아요. 그중에 66명이 서울신문 대신해서 문화일보라든가 한겨레 등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99명은 아직 순서가 안 된 것이지요. 그것은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동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지역신문 구독 관련 지침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육십 몇 분 들어간 것도 어쩌다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으로 나온 지원품 지급도 반장님들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저는 765명, 6개월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8,000원입니다. 이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분들이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부정확한 답변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회피만 하더니 결국 구독 취소되신 반장들에게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사항을 언제나 무겁게 생각하시고, 단편적인 답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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