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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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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명희 제목 (보충질문)법인전입금 제도 개선[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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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
질문내용
○김명희 의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오전에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구청장님을 다시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청장님께서 법인전입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탁월한 식견과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장님 오전 답변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법인전입금을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 내용으로는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로 첫째는 수탁 법인의 책임성의 문제, 아무래도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담보가 있어야 책임 있게 수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책임성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과 민간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종사자들과 그리고 수탁 사무의 안정성이 재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책임성 문제에서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이든 간에,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사무를 위탁할 때 협약 시에 이행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좀 바뀌기는 하는데 인상률에 따라서 위탁금액의 한 0.5%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법인에서도 매년마다 이행보증보험을 드는데 아까 자료에서 살펴봤던 것이 한 2,000만원이 전체 수탁금의 1%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이 또 별도로 한 0.5% 정도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수탁자한테 맡길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인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들, 법인체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맡은 위탁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전입금을 실제 시설장이나 센터장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 작은 시설이지만 또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않지만 정말 괜찮은 그러한 복지시설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복지 법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의원
물론 본 의원도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아무리 재정이 탄탄한 곳도 예를 들어서 보통 가장 안정적인 법인이 아무래도 종교법인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제일 안전합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가장 크게는 학교법인 그리고 종교법인은 그 모법인 자체가 이미 별도의 교육시설이거나 별도의 종교시설이거나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보증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수탁받고 있는 공공사무 수탁 내용은 사실은 거의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대부분 져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에 응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작고, 내실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공 공익법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오전에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위탁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시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인이 맡았을 때 법인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선택도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처럼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각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2,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차등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고, 아까 보셨던 구세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 부담이 없고, 그것이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탁의 범위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더 확대해 가면서 의무기준도 완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풀었을 때 문제점들이 아직은 있고,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몇 개 시설들 위탁하는 것을 보면서, 법인체가 튼튼하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도 신청을 한 시설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만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돌봄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장 이순희
보육시설.
○김명희 의원
예. 보육시설. 여기도 일부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맞아요.
○김명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수 조사를 청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분 그런 곳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수익이 남지 않잖아요. 규모도 작고.
○구청장 이순희
그렇지요. 운영 자체도 어렵고.
○김명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곳에 특별히 제가 거론하자면 예를 들어서 키움이라든가 청소년시설, 돌봄 보육시설 이런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런 곳을 청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부담이 되는 전입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김명희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별말씀을요.
○김명희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
예.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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