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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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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성자 제목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86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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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
질문내용
다음으로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강북구 진입부 인지성 강화를 위해 상징경관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 2억 6,620만 원을 본예산으로 전액 편성했고,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으로 들어온 1억 4,800만 원이 확정되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질의응답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받아보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즉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입니다. 추경 심의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미아사거리는 26년도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여 본예산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아사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25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정된 본예산으로는 솔샘터널의 우측 옹벽만 우선 추진하고, 솔샘터널 좌측 옹벽과 상단부는 추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그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행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성 없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심의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추경안은 통과시켰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진행이 일관성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약의 진행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면질문을 진행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답변서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차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설계변경과 기간연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총 415개 업체가 참가하여 이 중 선정된 업체와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추경 심의 당시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의계약이냐는 질의에 담당 국장님께서 공모를 거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모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여 2차 좌측과 상단부에 대한 공사도 절차를 거쳐 계약이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2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 변경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이고, 추경으로 추진할 사업금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추가분이 기존 계약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 90%가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기존 계약은 솔샘터널의 우측 옹벽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로 추진할 부분은 좌측 옹벽과 상단부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규모가 명백히 구분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공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변경계약의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방법에 절차와 공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서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내지 행정의 편의성 등이 과연 계약의 공정성보다 중요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금액 1억 4,800만 원의 견적은 누가 산정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범위, 규모, 사업금액 등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참여의사와 견적 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입니다. 우측 옹벽에 대한 기존 계약의 사업 견적으로 선정된 업체라고 하여 좌측 옹벽과 상단부의 추가분에 대한 견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범위에 대한 견적만으로 계약당사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합니까?
설계변경을 사유로 계약변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는데 이 중 설계변경은 명확히 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차 좌측 옹벽과 상단부에 대한 계약은 당초 계약과 사업 대상범위, 즉 사이트 자체가 다른 새로운 별개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계약에 참가했던 다른 414개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보다 주의깊게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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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윤성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5-10-20
처리분야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답변내용
마지막으로 윤성자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관련한 계약의 절차적 공정성 및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성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은 2024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용역을 2024년 12월 체결하였으며, 각 조형물의 일관성 및 완성도를 위하여 우이교, 월계교, 솔샘터널 및 미아사거리까지 포함하여 일괄 디자인하도록 발주 및 계약되었습니다.
다만, 계획된 장소 중 일부만 설치하도록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설계업체에서 공사비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내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본 사업의 공사계약은 2025년 6월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라장터에서 낙찰된 업체와 체결되었으며, 계약 내용에는 우이교, 월계교 및 미아사거리와 솔샘터널 우측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아사거리에 설치하는 조형물의 위치 및 설치 순서가 변경되었고, 사업의 위치 및 내용이 다소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솔샘터널의 조형물은 최초 설계자의 계획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솔샘터널의 우측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좌측 및 상부에 설치되는 조형물과 디자인 및 재료와 제작 공정면에서 동일한 것이며, 만일 다른 업체와 계약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입찰 및 계약 체결로 인한 사업지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 및 조형물의 품질 등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6절에의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로 판단하여 계약변경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성자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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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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