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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10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민간위탁 분야 조문이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로 변경(안제1조)
 나.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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