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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09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구민대상은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이며, 또한 금년 7월 구민대상 중 사회복지상이 추가되어 6개분야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구청장  상 이상의 수상자가 또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없어 이중 시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장관급 표창을 받은 지 3년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
 나. 3년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중 시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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