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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149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
  급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포상금은
       과태료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및 신고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토록 함.(안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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