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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147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4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텃밭 보급사업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해촉 규정을 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구청장은 도시텃밭 등을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을 보급할 수 있고,  친환경 생활을 샐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도시농업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며,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 기본조례」제18조

나. 예산조치 : 필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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