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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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28 | 조회수 | 99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충실한 공사 진행의 감시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공사 내용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사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금액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나.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공사내용 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재무과 라. 입법예고: (2017. 11. 28. ∼ 2017. 12. 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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