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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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8-23 | 조회수 | 13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 기간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기간을 명시함.(안 제5조) 나.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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