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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13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 기간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기간을 명시함.(안 제5조)
  나.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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