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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01-15 조회수 11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한 경찰서장의 책임조항을 삭제함. (안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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