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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16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3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1. 제정이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행인과 발행 주기를 정함.(안 제3조)
나. 구의 주요추진사업 등 게재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함(안 제7조)
마.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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