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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1141
        
(공고 제2014-4호)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강북구의회 이종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14년 2월 28일(금)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장(3층)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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