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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37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을 열거함.(안 제4조)
  라.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한 보고․검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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