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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 4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과 옥외광고물(게시 시설에)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공공 기관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구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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