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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1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3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발행인과 발행 주기를 정함.(안 제3조)
나. 구의 주요추진사업 등 게재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함(안 제7조)
마.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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