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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07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사항의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및 사실여부확인사항 등(안 제4조, 제5조)
나. 부조리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사항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급의 지급 제외사항과 그 환수조치 등(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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