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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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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694
 (공고 제2018-37호)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19년 1월 4일(금)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장(3층)

2018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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