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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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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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2025년 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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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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