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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20.06.02) 구정질문 - 구본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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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구정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미진한 것도 있고 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 요청드리는 것은 강북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카드 발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과 함께 구 차원에서 다른 자치정부에서 카드 발행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의 도입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개 정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각종 공모, 일예로 정책제안사업 같은 것을 하면 시상해서 구민들에게 시상금도 드리는데 시상금을 강북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벌리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꺽세형 볼라드 위치라든지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분들과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용감찰관제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요청합니다.
부구청님, 제가 일문일답 하는 것 알고 계셨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구본승의원 아까 점심식사까지 있어서 저는 사전에 다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구청장 오해영 그것이 얼마 전입니다.
○구본승의원 그것이 얼마 전입니까?
일단 고용감찰관제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들었는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발언했던 배경도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 작년에 채용 비리관련해서 법원에 판결이 내려온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께서 형벌을 받으셨고, 관련 직원은 처벌이 안 된 것으로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이사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고용된 대상은 조치가 없다는 것은.
○부구청장 오해영 관련 규정상 소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어쨌든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관련된 것이 관계 법상 위반해서 그것에 대한, 2심까지 갔나요, 대법까지 갔나요? 끝났나요. 다 완료되었나요?
○부구청장 오해영 다 완료되었지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것이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예.
○구본승의원 법을 위반한 사항이네요?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네요?
○부구청장 오해영 그렇게 법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본승의원 있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법에 판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본승의원 법의 판단이면 있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그렇게 봐야지요.
○구본승의원 법원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법원의 판단이면 사실이잖아요.
○부구청장 오해영 그렇게 봐야지요.
○구본승의원 유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서 법적 처벌에 대한 것을 수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도, 3차에 걸쳐서 제안하고 제기를 한 것인데, 고용감찰관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제시하고 계신데 고용감찰관제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언제까지 검토해서 판단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기한설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부구청장 오해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구가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아예 실적이 없고, 도봉구는 아직 반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평가가 아직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요. 일반적인 공무원은 뽑는 것 말고 수시로 뽑고 있는데 20~30개 부서에서 1년에 50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비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사후에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발견되느냐 어떤 민원이나 뭐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감사가 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 소속이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감사기능을 배워옵니다. 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영역입니다. 배워서 관련 서류나 자료나 면담이나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도봉구 사례를 보면 이분이 아까 말대로 6개월도 아직 안되어서 평가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 처음 시행한다면 바로 시행하면 되겠지요. 비리예방 차원에서.
○구본승의원 부구청장님, 말씀드리기가 혼란스러운데요. 고용감찰관제가 사전적인 예방효과일까요, 사후적인 감사효과일까요?
○부구청장 오해영 이것은 사후적인 것이 많지요.
○구본승의원 사전적이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잖아요.
○구본승의원 도봉구 조례를 보셨나요.
○부구청장 오해영 알고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그 내용에 보시면 감찰관제 활동이나 참관도 할 수 있고, 참가하면서 그 전후로 자료를 받아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잖아요.
○부구청장 오해영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구본승의원 그런 것을 보면 감사는 당연히 사후적인 조치인 것이고 지난 과정에 대한 업무나 민원이 제기되기나 뭔가 포착되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는 당연히 사후적인 것이잖아요. 감찰관제는 사전적인, 실제 선발과정에 감사관이 참관을 하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전후겠지요. 채용 과정의 전후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비리의 여지에 대해서, 저지르는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감사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인 효과로서 도입에 대해서 기존 2개 자치구가 있지만 도입해야 될 우리구의 어떤 상황적 요구도 있고 하니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설정을 하시고, 검토해서 이것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제도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예산도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집행부 8월부터 9~10월까지 예산편성 내부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일정기한까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내년부터 시행하신다면 예산편성도 반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설정을 해주십사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오해영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취지는 저희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도봉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참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관위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여개 부서가 관계 직원을 뽑을 때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홀해서 아니면 규정이 바뀌는 것을 몰라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고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관정도 해서 그분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하는 것을 반기 정도 좀 있으면.
○구본승의원 부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부구청장 오해영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본승의원 우리는 벌써 도시관리공단에서 사고를 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임 이사장이 처벌도 받았고, 우리구에서는 그에 대한 어느정도 대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보면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행되고 있고, 우리구도 예방적 효과로서 이것을 도입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성을 검증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들면 우리는 그냥 예전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로서 하나의 사례고, 그에 대한 검토를 기한설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자꾸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얘기하면 굳이 제가 이것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오해영 취지는 저희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고, 도봉구의 운영 사례를 판단해서.
○구본승의원 부청장님,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예산도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8월까지는 판단하실 수 있지요?
○부구청장 오해영 도봉구에서는 반기별로 한다고 했어요.
○구본승의원 시간도 가는데 자꾸 그런 얘기마시고, 기한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8월이나 9월까지는 판단을 하시고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반영도 해야 하니까 8, 9월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여기 문서에 보면 그동안 검토도 많이 해오셨다면서요. 서대문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내셨네요. 자료가 많이 축적되었으니까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부구청장 오해영 의원님, 이것이 의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공개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시기가 언제인가 문제입니다.
○구본승의원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8월말까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해영 예를 들어서 8월에 저희도 유효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으면, 의원님 뜻대로 하면 1,000여 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여 만원 정도 편성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소기의 취지가 안 살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후발로, 이미 하는 데가 있어,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제도도 바람직하게 정착이 되고,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본승의원 부구청장님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행정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해야. 구민들에게 다른 방안을, 도시관리공단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있고, 보도된 지 1년여 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차원의 자구적인 적극적인 제도나 방안들을 의회에,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구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부구청장 오해영 저희 기능 중 하나가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본승의원 감사는 사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터지고 나서 나중에 제보를 받거나 뭘 해서 이렇게. 사전적인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8월, 9월 기한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마칠게요.
○부구청장 오해영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 다음에 또 4차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정도 얘기하면, 또 ‘타 구의 시행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이 채용특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이사장이 실형까지 사는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