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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0.12) 구정질문-최치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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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효의원 존경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하며 연일 고생하시는 이인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치가구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자 서울신문 기사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쥐, 바퀴벌레 들끓어 이웃들 신고, 강제청소는 위법 끝까지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내용은 “80대 노인 김모씨는 동네 유명인사이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한 서울 강북구 김 노인의 집 초록색 철제 대문 안은 2m가 넘게 쌓인 고물과 쓰레기, 헌옷꾸러미 등으로 꽉 막혀 있었다. 반투명한 창문 너머로 천장까지 들어찬 쓰레기들이 비쳤다. 복지사는 7월 초부터 일주일에 한번 꼴로 김 노인을 찾아가 집을 청소하고 새 삶을 시작하자고 설득한 터였다. 세 번째 방문인 이날도 복지사는 김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 대문을 한참 두드리던 그는 맞은편 슈퍼로 향했다. 슈퍼 주인은 “김 노인이 쓰레기가 꽉 찬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월세방을 따로 구해서 살고 있다.”라고 일러줬다. 이웃 이씨는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어 주민센터에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다”라고 하소연 했다. 쓰레기 집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통로 중 하나는 김 노인의 사례처럼 악취나 벌레로 인한 이웃들의 민원신고이다. 사람에게 밴 냄새도 쓰레기집 발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상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이 저장강박으로 인한 쓰레기 적치가구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사처럼 아직도 곳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송중동의 어느 적치가구에서도 화재로 인하여 주변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적치된 쓰레기로 인한 화재는 아니었지만 그 적치가구 집안과 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는 곳으로 불길이 확대됐다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적치가구는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주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지만 적치가구가 발견되어도 소유자가 청소를 꺼리거나 정서불안 등으로 청소가 성사되고 이를 해소하기까지는 오랜 설득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 정리와 청소는 의지가 있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자주 방문하여 사례 발굴 및 당사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한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심을 표명하는 단체에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적치가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소, 복지, 주민센터 등 관계부서가 서로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적치가구 현황과 해결된 사례, 복지관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적치가구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의 기준은 지금 파랗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최근에 설치한 간판입니다.
다음이요.
요즘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이요.
지금 비교사진을 올려놓은 것인데 왼쪽은 저희 구가 시행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과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모습의 간판 사례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거리가 10m 이상 된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되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강북구 미아동 쪽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신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 코너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시면 3면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3면에 간판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서 보면 중앙, 왼쪽, 오른쪽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0m 넘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허가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설치가 된 간판 형태의 모습입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설치 방법이나 디자인에 따라 그 지역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얼굴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보행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마다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내 옥외광고물 등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설치되고 있는 지역 외의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정제되지 않은 광고물 난립으로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중 일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주가 바뀔 때, 간판을 새로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법」의 기준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되거나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는데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의 경우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규제가 아닌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구에서도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 소재 간판 설치업자가 우리 구 관내 광고물 또는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이 난립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대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슬로건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균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최치효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적치가구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자 서울신문 기사는 관내 적치가구에 대한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및 거주자 설득과정에의 어려움, 이웃주민들의 불편민원 제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치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거주자의 건강문제, 가족과의 단절, 이웃과의 마찰 및 적치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각 동주민센터의 분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적치가구를 현행화 하고 있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가구 및 집중관리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기준 총 22개의 적치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8가구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적치가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구비 8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적치가구 해결을 위해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적치물을 정비하고,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당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심리상담, 집수리 및 긴급지원 서비스 등의 사후관리를 분담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청결도시 강북구’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방안, 타 구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설치 문제 및 서울시 차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허가·신고대상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새올행정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중입니다. 반면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은 전산상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업종 변경·폐업 등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상당한 민원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안전이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간판 노후화 및 난립지역은 주민 참여적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우수 간판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높여 올바른 간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영업 인·허가를 받으러 구청을 방문하는 영업주를 상대로 건축과를 필수로 경유하도록 하여 간판 설치 규정을 안내하는 등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가업소 간판 설치 시 임차인 등이 간판 규정에 대해 광고물관리팀에 사전 문의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인식개선 방안을 더욱 찾아보고 이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구 소재 옥외광고업자의 간판 설치 문제 및 서울시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든 옥외광고사업자는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서울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적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도시미관 정비, 인식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구 차원을 넘어 서울시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및 옥외광고협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구에 건전한 옥외광고산업 및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치효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최치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치효의원 아닙니다.
○의장 이용균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의원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더 발전하는 강북구, 구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강북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