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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5.10) - 김미임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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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미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복지’와 ‘우이제2교 인도확장 취소’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번2동 소재 ‘장수경로당’ 추가공간 마련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번2동 소재 진주빌라와 진숙빌라에는 70세 이상 어르신 1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사용하는 장수경로당에는 약 63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면적이 34평 방 2개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비좁은 경로당 여건으로 인해 여자 어르신들과 남자 어르신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3년 전부터 남자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며,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자 어르신들은 경로당 길가에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에 노출되어 임시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등 그야말로 마음 아픈 노인 복지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기본인 공간 확보 등의 조치가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구청에서는 협소한 장수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경로당 2층 사무실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3월말에 사용하기로 건물주와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하였으나 현 건물주는 이미 타 업체와 문서 계약하는 등 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로 경로당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의 기본원칙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진주빌라 인근 남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공간마련과 대책 수립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적시된 대로 ‘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4항을 보면 “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은 무엇이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기반하여 「강북구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경로당에 관한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매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제2교’ 인도 확장 취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동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우이제2교와 관련하여 강북구청의 줏대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실망과 함께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이제2교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지만 2009년 차량통행 금지 이후 인도교 역할에 그치는데다 좁고 협소하여 보행자와 모토싸이클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번동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구청 측에 보행자와 모터싸이클이 분리되도록 교량을 재설치하거나 인도확장 설치 및 주민쉼터 마련이 주민 최대 숙원사업임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위 사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어르신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우이제2교 다리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난해 주민 간담회 실시, 현장답사, 주민공청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의 최대 염원에 부응하는 것처럼 확장 인도설치 및 교량위에 주민쉼터 설치를 약속하여 주민들은 우이제2교 확장공사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근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갑자기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대단한 분노와 함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경 주민의견청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우이제2교 인도확장 설치 및 주민쉼터 조성 설치를 약속하고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예산부족이 아닌 인도교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