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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5만 6,000대이며 이는 등록차량 317만대 중 4%에 해당됩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시와 구 세무공무원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만 아직도 5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이 2만 957대에 이르고, 해당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단속해도 상습 체납차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단속과정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용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확인된 차량번호가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되고 체납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단속반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도 인력과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주방환기시설 교체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의 주방환기시설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리되지 못하고 노후가 발생하는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기시설은 조리기구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 환기시설에 쌓인 기름때가 조리하던 음식에 떨어지면 위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화재’입니다. 음식점 화재의 경우 주방 또는 개별 화로를 사용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화로에 설치된 덕트가 청소되지 못하고 기름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이곳에 불이 붙어 화재가 확대됩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음식점에서 식용유에 붙은 불이 후드로 빨려 들어가 덕트 내부 기름찌꺼기에 옮겨붙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점포 17개가 소실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오염이 심한 환기시설을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기시설의 청소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소화기 무상수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수명이 다한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었으며, 강북구에서도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면 수거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소화기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분리하고 해체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서라면 폐소화기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남동구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폐소화기 재활용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 최초로 폐소화기 무상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15개 이상의 폐소화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15개 미만의 소화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남동구에서는 해당 수거 사업을 통해 폐소화기 수집 및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민들의 폐기물 스티커 구매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으며, 소화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소화기 수거 및 재활용 처리에 관한 사업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등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는 택배박스 하나를 버리더라도 송장을 모두 제거하고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택배 송장조차 마음 놓고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간 USB, 외장하드, 휴대폰을 폐기할 때는 그 안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파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파기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며, 배터리 문제로 휴대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연 2회만 수거를 시행하고 있어 수거부터 파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이 파기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파쇄증명서와 보안각서를 통해 수거된 기기가 파기될 때까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파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파기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신뢰도 높은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봉구와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파쇄기를 구비하고 주민이 직접 파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배터리 일체형 휴대전화도 안전하게 파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시 배터리를 분리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어 안전하게 오래된 휴대폰을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저장매체 파쇄기를 도입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파기 서비스를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징계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와 업무미숙을 구분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동구는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징계 대신 사회봉사나 교육으로 대체하는 ‘대체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체처분제도는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육을 통해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도 저연차 공무원에게 징계라는 이름의 처벌을 하기보다는 봉사활동과 교육을 통해 성장과 재발 방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간 총 금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북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과도 경쟁하여 고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물론 물품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달성하지 못하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전부 타당할지라도 사회에서 이 제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청도 구민을 대변하는 최일선, 최상단의 행정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이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모교육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을 개인의 경험이나 가정 내 지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과거보다 어려워졌고,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고, 부모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강북구 부모교육 미래 비전과 조례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중 공공기관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임산부 예우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6조에는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임산부 우선 처리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선진사례로 서울시 중구의 임산부 올프리패스 제도가 있습니다. 중구는 이 제도를 통하여 구청의 세무, 부동산 등 모든 민원 부서는 물론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창구를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모든 시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북구 역시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훌륭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우선 처리 창구를 구청 내 타 부서는 물론 각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구립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임산부가 강북구 어디를 가든 존중받고 배려받는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임산부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민원 우선 처리 창구’의 전면 확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